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헌법재판관 숫자 두고 왜 이리 다투는 거에요? 왜 중요한겁니까? <br><br>9인 체제냐, 6인 체제냐 정말 중요합니다. <br> <br>헌법재판관은 9인 체제인데 현재 3명이 공석입니다. <br> <br>이 3명을 민주당은 임명하자, 국민의힘은 임명할 수 없다, 입장이 다른 건데요. <br><br>국민의힘은 현재 6인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하라는 겁니다. <br> <br>탄핵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되는 만큼, 현재 상태라면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만 탄핵 인용이 가능하거든요. <br> <br>그러다보니 국민의힘, 6인 체제에선 기각 가능성 기대 걸어보는 겁니다.<br><br>Q2. 민주당은 9인 되어야 유리한 거죠.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왜냐 추가되는 3명 중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거든요. <br> <br>또 9명 되면 3명이 탄핵을 반대한다고해도 인용 결정이 나니까요,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거죠.<br><br>Q3.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가 관건인데, 여야 입장이 완전히 다르던데요? <br><br>정리해보면,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,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도 그러했다고요. <br><br>민주당은 아니다,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직무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,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.<br><br>Q4. 양쪽다 그렇게 주장한다면,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때 어땠는지 짚어봐야겠는데요. <br><br>2017년 상황으로 가볼게요. <br> <br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가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는데, 그 시점 전후로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><br>한 명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재판관, 다른 한 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재판관이었는데요. <br><br>대통령 추천 몫은 후임자 추천도 못했고, 임명도 하지 못했죠. <br><br>탄핵선고 이후 퇴임한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후임이 추천됐고,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까지 완료했습니다.<br><br>그러니가 여야는 2017년 사례에서 보고싶은 것만 보는건데요. <br><br>국민의힘은 "대통령이 완전히 탄핵돼서 직을 잃기 전엔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"는 거고요, 민주당은 "대법원장 추천 몫은 임명하지 않았냐," 이번엔 국회몫이니 임명 가능하다,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. <br><br>Q5.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, 어떻게 보고 있나요? <br><br>헌법재판소는 원칙상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. <br> <br>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고요. <br><br>국회 나온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"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Q6.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지 말지, 여기에 달린 것 아닌가요? <br><br>네,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현실적으로 여당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. <br> <br>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압박 중 누구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데요. <br><br>앞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그렇고요,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,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, 이세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